□ 현실태 / 문제점
○ 현실태
ㅇ휴학자도 재학자와 동일하게 재학생입영연기자로 관리되며, 재학생입영원/입영일자
본인선택, 모집병 지원 등 본인의 입영 신청에 의해 입영
ㅇ퇴학․제적자는 학적변동자로 각급 학교에서 병무청에 통보,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
입영일자 직권 결정․ 입영통지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및 127조)
※ 별도입영대상자
-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졸업, 퇴학․제적자 등)으로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결정, 입영통지 할 대상자
- 기타 입영기일연기해소자, 귀가자, 국외 귀국자, 각종 병적편입 취소자 등이 해당
○ 문제점
ㅇ 대학 휴학 후 모집병 반복 불합격, 입영일자 본인선택 탈락 등 장기 입영대기자에 대한
자원관리 및 해소(직권 입영통지) 시스템 부재
* 휴학 후 장기간 입영대기에 따른 학업일정 차질, 경제적 손실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불만 민원 증가
※ 재학연기자 중 휴학자 현황
- 2015년 (6.30.) : 재학연기자 296,731명 중 휴학자 69,893명 (23.6%)
- 2016년 (6.30.) : 재학연기자 284,410명 중 휴학자 51,755명 (18.2%)
ㅇ 향후(‘23년이후) 병역자원 부족시기 휴학자 등 현역 가용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부재로
군 소요 적정충원 차질 예상
□ 의견수렴 내용 (휴학자의 효율적 자원관리 방안)
【제 1 안】 장기 입영대기민원 해소를 위하여 학적변동자로 별도 관리하되,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따라 의무부과 방법․시기 조정
○ 휴학자도 학적변동자에 포함, 별도관리(DB化) 하되,
○ 자원 잉여시기는 입영희망자에 한해 휴학기간, 모집병 불합격 횟수 등 감안,별도순위에
의해 직권통지
○ 자원 부족시기는 전원 입영연기 해소 후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휴학일자 등 별도사유
발생순으로 직권 통지
※ 군소요대비 병역자원수급 전망 : 잉여시기(‘22년이전), 부족시기(’23년이후)
(장 점)
- 자원 잉여시기 장기 입영대기자 선별 통지로 만족도 증가, 유고율 감소
- 자원 부족시기 가용자원 확보로 군 소요의 안정적 충원기반 마련
(단 점)
- 자원 잉여시기 입영 희망자만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 통지할 경우 퇴학․제적 사유
학적변동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학적변동자 통보대상 확대로 대학담당자 업무증가, 입영희망자 파악 등 추가업무 발생
【제 2 안】 퇴학․ 제적자와 같이 학적변동자에 포함,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 입영통지
순서에 따라 직권통지
○ 휴학자도 퇴학․제적자와 같이 학교로부터 학적변동자로 통보 받아, 연기해소 후 별도
입영대상자로 관리
○ 휴학일자 등 별도사유 발생일자 순으로 직권 입영통지
(장 점) : 휴학자의 체계적 자원관리 및 직권 통지 근거 마련
(단 점)
- 군 입영 목적이 아닌 진로변경, 가사사정 등 다른사유 휴학자 입영통지시 유고자 증가,
불만민원 발생 예상
- 학년말 등 특정시기 휴학자 대량 발생으로 자원 잉여시기 입영대기 장기화,귀가자 등
다른사유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지연
- 학적변동자 통보대상 확대로 대학담당자의 업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