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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실태 / 문제점

  ○ 현실태

    ㅇ휴학자도 재학자와 동일하게 재학생입영연기자로 관리되며, 재학생입영원/입영일자
       본인선택, 모집병 지원 등 본인의 입영 신청에 의해 입영 

    ㅇ퇴학․제적자는 학적변동자로 각급 학교에서 병무청에 통보,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 
       입영일자  직권 결정․ 입영통지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및 127조)

       ※ 별도입영대상자
        -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졸업, 퇴학․제적자 등)으로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결정, 입영통지 할 대상자
        - 기타 입영기일연기해소자, 귀가자, 국외 귀국자, 각종 병적편입 취소자 등이 해당

   ○ 문제점 

     ㅇ 대학 휴학 후 모집병 반복 불합격, 입영일자 본인선택 탈락 등 장기 입영대기자에 대한
         자원관리
 및  해소(직권 입영통지) 시스템 부재

        * 휴학 후 장기간 입영대기에 따른 학업일정 차질, 경제적 손실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불만 민원 증가
  
     
※  재학연기자 중 휴학자 현황 
        - 2015년 (6.30.) : 재학연기자 296,731명 중 휴학자  69,893명 (23.6%)
        - 2016년 (6.30.) : 재학연기자 284,410명 중 휴학자  51,755명 (18.2%)

    ㅇ 향후(‘23년이후) 병역자원 부족시기 휴학자 등 현역 가용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부재로
        군 소요 적정충원 차질 예상


□ 의견수렴 내용 (휴학자의 효율적 자원관리 방안)
 
【제 1 안】 장기 입영대기민원 해소를 위하여 학적변동자로 별도 관리하되,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따라 의무부과 방법․시기 조정


   ○ 휴학자도 학적변동자에 포함, 별도관리(DB化) 하되,
   ○ 자원 잉여시기는 입영희망자에 한해 휴학기간, 모집병 불합격 횟수 등 감안,별도순위에
      의해 직권통지
   ○ 자원 부족시기는 전원 입영연기 해소 후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휴학일자 등 별도사유
      발생순으로 직권 통지


      ※ 군소요대비 병역자원수급 전망 : 잉여시기(‘22년이전), 부족시기(’23년이후)

   (장 점)
   - 자원 잉여시기 장기 입영대기자 선별 통지로 만족도 증가, 유고율 감소
   - 자원 부족시기 가용자원 확보로 군 소요의 안정적 충원기반 마련
 
   (단 점)
   - 자원 잉여시기 입영 희망자만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 통지할 경우 퇴학․제적 사유 
     학적변동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학적변동자 통보대상 확대로 대학담당자 업무증가, 입영희망자 파악 등 추가업무 발생
 
【제 2 안】 퇴학․ 제적자와 같이 학적변동자에 포함, 별도입영대상자로 분류, 입영통지 
              순서에 따라 직권통지


   ○ 휴학자도 퇴학․제적자와 같이 학교로부터 학적변동자로 통보 받아, 연기해소 후 별도
       입영대상자로
관리
   ○ 휴학일자 등 별도사유 발생일자 순으로 직권 입영통지

   (장 점) : 휴학자의 체계적 자원관리 및 직권 통지 근거 마련
   (단 점)
     -  군 입영 목적이 아닌 진로변경, 가사사정 등 다른사유 휴학자 입영통지시 유고자 증가, 
        불만민원 발생 예상
     -  학년말 등 특정시기 휴학자 대량 발생으로 자원 잉여시기 입영대기 장기화,귀가자 등
        다른사유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지연
     -  학적변동자 통보대상 확대로 대학담당자의 업무 증가
 

  • 참여기간 : 2016-09-07~2016-09-20(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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