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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검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1차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심리검사 결과,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하여 임상심리사가 개별면담 및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2차 심리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최종적으로 심리검사결과,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정에 앞서 보다 정밀한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검사하고 있으나, 민간병원 위탁검사는 병무청 징병검사와는 검사 대상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직접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위탁검사하고 있어 앞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실시 인력을 확보하여 병무청 자체적으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민간병원 위탁검사와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 비교
 
민간병원 위탁검사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
- 목적 : 진단 및 치료 - 목적 : 군복무 가능 여부, 병역처분
- 주소지 인근 위탁병원 검사로 교통편리
           
                                                 
- 객관적 자료 기반, 정확한 검사 가능
- 병역처분에 적합한 검사 및 평가서 작성, 일관성. 통일성 유지
- 검사 대기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처분, 민원 불편해소                   

여러분들께서는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 참여기간 : 2016-09-08~2016-09-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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