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내 도로 30km 미만으로 법제화 하는 것 어떠나여?

우리나라의 아파트에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지요. 그러나 사고가 나면 사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 중에 1/3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사고의 반 이상은 아이들이 피해자입니다.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이 안 되고, 아파트 내는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는 담당 공무원의 아이가 아파트 내에서 사고를 당하고 피의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까요?
대부분의 사고를 당한 부모들은 경황이 없는데, 우리 법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구로구에는 약 65,000호(2010년 기준 62,302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 도로가 있고요.
그러나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만든 법이 그렇기 때문이고, 판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의 도로가 도로가 아닌가요? 아파트 내에도 차가 다니고 인도가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와 다른 점이 없는데...

사고가 나도 공권력은 나 몰라라...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파트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고를 낸 피의자가 형사처벌도 안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현실의 모습인가요?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보험사를 부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이건 정의가 구현되는 정당한 현실이 아니지 아닐까요?

특히 아파트 내 사고 피해자의 반 이상이 아이들인 점은 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방관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아파트 내 음주 운전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내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속도는 30km이하로 법령화하는 것입니다. 스쿨존 내 30km이하에 대해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더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아파트 내 교통사고 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2. 아파트 내 속도 30km이하 법령화


1. 아파트 내 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를 통한 감소 교통사고 감소
2. 아파트 내 속도 제한(30km이하)을 통한 아파트 내 차량 속도 감속화와 이를 통한 아이들의 교통사고율 감소
3.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안전 행정국가의 이미지 고양

  • 참여기간 : 2016-08-21~2020-09-29(1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 그 : #생각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