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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심야 콜버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님 보아주세요

이번에 등장한 심야 콜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일반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존의 기사님들로 각 회사에 배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글을 올린 저는 택시를 25년을 운전한 나름 베테랑이라 생각하고 있구요, 2년전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2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모범택시나 대형택시(스타렉스 또는 카니발 9인승)를 운행하는데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개인택시를 영업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대형택시나 모범택시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택시 기사님들의 13인승 심야 콜버스의 운행권 및 영업권을 서울시에서 내어주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요.


개인택시는 나름 무사고 3년 이상의 경력과 친절로 자격을 얻어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년도 안된 회사택시의 기사님들에게는 많은 승객을 태우는 13인승 택시영업을 허가한 것입니까?


개인택시를 구입할 때 모범이든 대형택시든 개인택시 구입요건이 되면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로 인천이나 부천지역의 택시는 개인택시 운전경력 5년과는 상관없이 대형택시나 모범택시를 운전할수 있다는것이지요.


이건 아니지요~

개인택시 조합에 따지고 항의를 했더니 건교부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잘못된 악법입니다.

고쳐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6-08-18~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그 : #심야콜버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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