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제가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겪게 되었던 어려움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2년을 기한으로 하여 임대인과 하였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직장 내 관사가 주어져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임대인께 통보하면서 알고 있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업자분께서는 전 임차인인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지방법원 판례(97나55316 부당이득금 사건)는 판결이유중에서, .... 또 피고(임대인)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원고(전 임차인)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피고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료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고, 법제처도 "국토해양부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관련) [법제처 09-0384, 2009.12.24]"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위 사실을 전하였으나, 묵인 되었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차 계약상 위약금 약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 임차인인 제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라고 되어있을 뿐이네요.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함에도, 부동산중개업자나 협회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관행에만 의존하여 임차인들이 언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든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되는 복비를 전액 부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기관에서 중도해지시에 기간별에 따른 부도안수수료(복비) 배분 비율을 정하여서 중개협회와 중개인들에게 안내한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에도 위 내용을 반영하여 분쟁을 사전의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2년 계약인 경우에 복비를 24로 나누어서 24개월 중에 언제 나가느냐를 계산하여 임대인과 전 임차인이 복비를 나눠서 내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제가 겪었던 불편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