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07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와 기각을 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이 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논란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법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국민생각함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사진출처  : 국민TV 영상 캡쳐)

 

 

먼저 이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사진출처 : 조선DB)    

 

이법이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식사 대접과, 선물 가격, 경조사비용의 대한 강한 규제, 사립학교와 언론인은 포함시켰지만, 시민단체, 상급노조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들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검사에서 스폰서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국회의원 출신 중 변호사 출신이 많은 점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저는 여러분들께 2가지를 질문할 예정인데요.

 

먼저 3만원, 5만원, 10만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지방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또한 상한선을 올리는 개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해 원안을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저는 개인적으로 원안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 과연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의 침체 때문에 규제 상한선을 올려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과연 시민단체, 상급노조(노조 간부)들이 포함돼야 하는지, 포함이 안 되는 되는 건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상급노조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폰서 검사에서 스폰서 역할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시민단체와 상급노조, 변호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사진출처 : SBS뉴스 캡쳐)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며,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인사, 인허가 청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처벌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