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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저는 종종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울만큼 노동관련 지식이 전무한 신입 친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등 근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입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한 목소리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노동(근로)은 인간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적어도 자신이 근로자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right to labor)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후 예비 근로자가 될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독일의 경우가 있겠죠?^^)

 

특히 이제 성인의 대열에 들어서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는 "노동법"을 필수 과정으로 채택시켜 우리나라의 산업 미래를 견인 할 예비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통해 근로(노동)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반은 국민이고,
국민의 생활 기반은 근로(노동)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알게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건의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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