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필요성)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
(방향제시) 그동안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진행과 대책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축산업 체진개선을 위한 ‘중장기 축산환경 종합 관리대책’ 방향 모색 필요
(대책마련) 온라인 정책토론 진행·결과를 통하여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시 적극 반영 검토
Ⅱ. 추진 개요
과제명 : 축산악취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의견수렴
토론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활용을 하여 온라인 정책토론 진행
과제주관자 : 축산정책국장(친환경축산팀장)
과제담당자 : 친환경축산팀 가축분뇨 담당 서기관·주무관
토론기간 : ’16. 8. 31. ∼ 9. 28. (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 8. 31. ~ 9. 6. (1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련 단체·기관 등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을 공고
❍ 정책토론 : ‘16. 9. 7.∼9. 28. (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게재 : ‘16. 10월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
토론주제 : 축산악취 관리 방안 의견 수렴
토론 주요내용(의견수렴범위)
❍ (사업추진체계 개선)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 대두
- 사업 성과지표 개선(現 가축분뇨 자원화율)
- 신규사업 발굴, 기존사업 지원단가 조정 등 개선방안
- 사업지원 방식 및 관리 체계 개선방안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준(안) 마련
❍ (축산악취 관리) 축산악취 발생 중점 관리 기준 및 관리 방안 모색
- 농장 또는 사업장 단위 축산악취 발생원인 진단(규명)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및 사후관리 기준(안) 마련
* 가축사육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지원(농가단위 → 광역단위)
* 사업 업체의 관리매뉴얼 작성 의무화 및 사후관리 책임제도 도입 등
- 축산농가 자가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ㆍ보급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 인센티브 방안
- 악취저감을 위한 사양 단계별 관리기준 마련 및 제시
- 악취 저감 계획 수립된 곳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우선 지원
❍ (컨설팅ㆍ교육) 축산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등 의식 개선 필요
- 악취관리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악취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축산환경교육훈련 센터설립 필요성 검토(축산환경관리원내)
- 지역(시군) 단위 악취 발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신고제)
❍ (제도개선) 축산악취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체계적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등급제’ 또는 악취저감농가 인증제‘ 도입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Ⅲ. 홍보 및 향후계획
온라인 정책토론 참여 홍보
❍ 생산자단체(농·축협, 협회 등)에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참여 안내 협조를 통한 의견 수렴 실시
❍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홍보를 실시하여 대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도모
향후 계획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필요시 회의개최)를 통해 대책(안)의 개선 및 반영
* 축산환경관리원 : 정책토론 결과 정리,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 취합, 대책(안) 마련 등
❍ 발굴한 내용을 최종 대책(안)에 반영하고,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관련 사업에 반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