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령(연2회 이상)에 근거하여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연3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수립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우선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기술직공무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임
- 학교관리자들은 비전문가이며, 교육청 기술직공무원들도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격으로 육안점검만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밀점검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시설안전을 재고함
- 이에 학교 자체점검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유도 등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