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화순군자료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명과 부서명 변경 및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화순군자료관운영규칙 ⇒ 화순군 기록관 운영 규칙
나. 부서 등 명칭 변경
1) 행정지원과 ⇒ 총무과
2) 행정지원과장 ⇒ 총무과장
3) 자료관 ⇒ 기록관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 참여기간 : 2016-09-09~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