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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실기업이 사전 등록한 반복 수입 거래한 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세부
추진내용
□ 동일유사품목의 반복 거래일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관할지세관에 “품목 및 무역거래 사전등록” ⇨ 통관단계 심사생략*
 
* [통관단계] 전자통관심사(사전등록내용 일치여부 시스템 확인)
→ [통관이후] 거래단위별로 관할세관(심사부서) 사후심사
 
□ 반복거래 심사에 따른 통관효율화를 고려하여 대상확대* 및 부서간 업무 역할 재조정**
 
* 업무효과가 높을 경우 세관 자체 분석후 직권지정제 도입 검토
 
** “사후세액심사” 원칙(관세법38조제2항), 실제 대상자료의 사후 활용부서 등을 고려하여 “사전등록”업무를 통관부서→납세심사부서로 전환 검토
추진일정 □ 반복거래심사 대상 및 세부 이행프로세스 마련
ㅇ 대상 및 세부절차 의견수렴(연수원 문제해결과정, 3월)
* 반복거래신고 및 심사절차, 통관적용 및 사후관리방안 등
 
□ 반복거래심사 대상 시험 운영 및 전면확대
ㅇ 주요 대상 기업에 대한 시험운영 실시(6월)/확대(12월)
기대효과 □ (대외) 반복 수입거래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생략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2시간)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 (대내) 저위험 신고건에 대한 심사생략으로 고위험건에 대하여 현품검사 강화로 위험화물에 대한 반입 차단 기여
  • 참여기간 : 2016-09-01~2016-09-2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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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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