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내용 | □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관세법 제246조의3제2항 신설에 따른「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구성․운영 ㅇ협업검사 운영방안 수립,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업 표준매뉴얼제작 등 추진 □ 기존 4개 부처와의 협업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개편 ㅇ 협업세관, 대상품목, 인증부처 파견직원 등을 확대 * 국표원(어린이제품,전기용품), 환경부(화학물질), 식약처(개인직구식품류), 고용부(석면함유제품) □ 통관단계 협업검사 희망 신규 부처와의 품목을 추가하여 협업 품목 지속 확대 추진 ㅇ 미래부, 산림청, 산업부(가스안전공사, 전략물자관리원), 국토부 등 * 협업품목확대 : (’15년)573개(10%)→ (’16년)824개(15%)→ (’17년)1,849개(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