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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국민생활 위해물품 반입 차단
세부
추진내용
□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관세법 제246조의3제2항 신설에 따른「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구성․운영
 
ㅇ협업검사 운영방안 수립,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업 표준매뉴얼제작 등 추진
 
□ 기존 4개 부처와의 협업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개편
 
ㅇ 협업세관, 대상품목, 인증부처 파견직원 등을 확대
 
* 국표원(어린이제품,전기용품), 환경부(화학물질), 식약처(개인직구식품류), 고용부(석면함유제품)
 
□ 통관단계 협업검사 희망 신규 부처와의 품목을 추가하여 협업 품목 지속 확대 추진
 
ㅇ 미래부, 산림청, 산업부(가스안전공사, 전략물자관리원), 국토부 등
 
* 협업품목확대 : (’15년)573개(10%)→ (’16년)824개(15%)→ (’17년)1,849개(34%)
추진일정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구성(3월), 운영
 
ㅇ 16년 제1회 안전관리기관협의회 개최(4월)
 
ㅇ 16년 제2회 안전관리기관협의회 개최(9월)
 
□ 16년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업사업 추진
 
ㅇ 15년 기 추진 협업 확대 개편 시행(3월)
 
ㅇ 16년 신규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3월~11월)
  • 참여기간 : 2016-09-01~2016-09-2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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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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