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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유무역지역(FTZ) 수출입물품 통관 관리
세부
추진내용
□ FTZ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
 
ㅇ (1안) 자유무역지역 제도 폐지
 
- FTZ에 대한 특례제도는 관세법 및 외투법 등 타법에 규정
 
* 입주업체가 반입하는 시설재 등 관세 등 감면, 물류업체 사용소비신고제도 등은 개별법에서 반영
 
ㅇ (2안) 자유무역지역 제도 일원화
 
- 관세법에 FTZ 관련 절(節) 조항을 신설하여, FTZ내에서 통관절차는 관세법으로 일원화
 
- FTZ Gate에서 모든 물품․차량 등을 직접 통제 체제에서 기업관리를 통한 간접 통제방식*으로 전환
 
* (입주업체) 보세화물 취급업체에 한해 세관장 등록제 도입
(통제시설) 관리권자가 FTZ의 운영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관세청장과 통제시설 설치 협의」규정 폐지
  • 참여기간 : 2016-09-01~2016-09-2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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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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