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소비용 농산물 과다반입 및 식품안전성을 고려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총량 축소 시행
ㅇ 면세총량 50kg → 40kg
□ 면세범위 축소 계획 수립(상반기)
ㅇ 보따리상 생계유지, 세관과의 마찰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상반기) 및 사전 예고
ㅇ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축소방안 협의
ㅇ 보따리상 수입감소에 따른 강력 반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사전 점검
ㅇ 면세범위 축소 관련 공고 및 계도 실시(3개월 이상)
□ 고시 개정 추진(상반기) 및 시행(하반기)
ㅇ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개정
ㅇ 보따리상 등 여행자 입국장 난동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