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출원병면 제도 변경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 수렴 사항
1) 징병검사 이후 동일질병 장애등록자 신체검사 대상 확대
현 행 | 변경 검토 |
- 신체적 장애 4~6급 - 정신적 장애 3급 | - 신체적 장애 4~6급(현행과 동일) - 정신적 장애 1~3급(1~2급 추가) |
※ 정신적 장애 1~2급 추가 시 대상 증가 인원 : 10명 미만
2) 장애인 등록자 중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검사 실시 현 행 | 변경 검토 |
- 장애 1~2급자 재판정 미이행 시 검사 유예 등 조치 - 장애 3급 이하자 징병검사실시 | - 재판정 미이행 시 전원 검사 실시 (1~2급자 포함) ※ 대상 인원 : 10명 내외 |
※ 재판정 미이행자 검사 유예 등 조치는 징병검사 연기(질병 사유)로 대체 가능
3) 장애등급 단순화에 따라 징병검사 대상 일부 증가(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