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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4일 시작되어 총 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출원병면 제도 검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출원병면 제도 변경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 수렴 사항

1) 징병검사 이후 동일질병 장애등록자 신체검사 대상 확대
 

 

현 행 변경 검토
- 신체적 장애 4~6급                  
- 정신적 장애 3급
- 신체적 장애 4~6급(현행과 동일)
- 정신적 장애 1~3급(1~2급 추가)
※ 정신적 장애 1~2급 추가 시 대상 증가 인원 : 10명 미만

2) 장애인 등록자 중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검사 실시 
 
현 행 변경 검토
- 장애 1~2급자 재판정 미이행 시
   검사  유예 등 조치                
- 장애 3급 이하자 징병검사실시  
- 재판정 미이행 시 전원 검사 실시
   (1~2급자 포함)
   ※ 대상 인원 : 10명 내외
※ 재판정 미이행자 검사 유예 등 조치는 징병검사 연기(질병 사유)로 대체 가능

3) 장애등급 단순화에 따라 징병검사 대상 일부 증가(00명)
  • 참여기간 : 2016-08-31~2016-09-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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