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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의 국가기관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
경범죄처벌법에 유언비어 처벌조항이 있었으나
현재 삭제가 되어 음모론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합니다.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지나친 음모론을
이제는 좌시하지않으면 안되는상황일것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9-03~2016-09-24(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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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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