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 반려동물 수입신고 처리 전담직원 지정 운영
- 반려동물 수입신고는 현행 순차처리 대신 일반수입신고 건에 우선하여 처리
②「기관간 상호 알람(Alarm)체계」구축을 통한 소요시간 단축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검역 종료 후 검역담당자, 접수담당자 또는 화주가 세관전담공무원에 즉시 전언 통보
* 점심시간 중에도 신속 심사로 대기시간(현재 1시간 정도) 없이 즉시 처리
- (세관) 수입신고 심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
③ 「반려동물 통관 사전예약제」실시
-관세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