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해야 합니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이러한 기준에서 울산 시민 여러분이 울산교육 정책 중 실명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2016.8.30.(화)까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