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주변 사람에게만 모욕의 영향을 주는 오프라인보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집단적으로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사이버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회복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자살에 이루는 경우까지 발생
사이버모욕 행위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게시 글과 댓글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오프라인상의 모욕행위보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9조 이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을 거의 동일하게 두어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와 오프라인상 표현행위에 대해 이미 차등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음
토론과제
온라인에서의 파급력과 전파력으로 모욕적인 피해가 회복불능의 수위까지 이루게 하고,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댓글 등에 대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할 경우,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적인 표현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