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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관후보생 퇴교자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
ㅇ 현실태
  - 사관학교 등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 퇴교한 사람에 대하여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 25일, 보충역 20일) 이상인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으로 포함

ㅇ 의견 수렴
  -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무관후보생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 일체를 현역병 등 복무기간으로 포함
  • 참여기간 : 2016-08-29~2016-09-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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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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