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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입영기일연기 개선
ㅇ 전환복무제도
  -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을 치안업무 보조 또는 소방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ㅇ 현실태
  -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 입영대상자가 입영기일은 연기한 경우 의무경찰 등으로 추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ㅇ 의견 수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거주 등 재난으로 인해 본인의 입영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후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입영할 수 있는 기회
  • 참여기간 : 2016-08-29~2016-09-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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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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