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환복무제도
-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을 치안업무 보조 또는 소방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ㅇ 현실태
-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 입영대상자가 입영기일은 연기한 경우 의무경찰 등으로 추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ㅇ 의견 수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거주 등 재난으로 인해 본인의 입영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후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입영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