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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통증 등 부담 호소자 신체등위판정 방안

○ 징병․신체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적 상태(질환․장애 정도)에 따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되는데, 신체등위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검사규칙은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체등위 판정은 아픈 부위의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정하고 있으나, 정형외과 등 일부 과목의 질환자 중에서 신체등위 3․4급 판정을 받은 후 주관적 통증 등 부담을 이유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병으로 인한 주관적 통증을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해야 하는 지 여부와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기 위한 기준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징병․신체검사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6-08-29~2016-09-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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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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