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찾아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포상금의 지급 등)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 규정(훈령 제1304호, ‘15.12.23)
□ 신고제도 개요
❍ 신고대상 :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되거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모바일 등
❍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 지 급 기 준 | 포상금 상한액 |
1 | 수사결과 기소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 15만원 |
2 | 해당사이트에서 병역면탈 수법 안내 및 병무행정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가 발견 되어 포털사 등에 사이트 폐쇄(의뢰)나 게시글 삭제(의뢰) 등의 조치를 한 경우 | 10만원 |
3 | 해당사이트에서 발견된 정보의 불건전성이경미하여 게시자에게 글의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한 경우 | 5만원 |
4 | 내용상 불건전성이경미하거나 병무행정과 무관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 하지 않는 경우, 이미 병무청에서 계속 관찰중인 정보 또는 사이트인 경우 | 포상금 미지급 |
※ 당해 연도 1인 지급 상한액 20만원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 같은 신고사안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①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② 현재 시행 중인 포상금 신고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활용방안)
❍ 토론 내용 검토 및 제도 개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