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기일연기란?
ㅇ 입영일자가 확정되었으나, “질병․심신장애․재난 등” 병역법령에 정한 사유로
입영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확정기일을
일시적으로 연기 처리
❍ 현실태/문제점
ㅇ 1년 이내 졸업예정자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
ㅇ 그러나, 휴학자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어, 1년 이내 졸업예정사유로 연기신청이 제한
* 휴학자(4학년 1학기 수료)가 복학하기 위해 준비 중 입영통지 시 1년 이내 졸업예정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현재는 휴학자라서 연기신청이 제한
❍ 의견수렴 범위
ㅇ 제도 악용방지와 1년 이내 졸업예정자의 편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영기일연기제도 발전방안
예시) ➀ 휴학자의 경우에도 1년 이내 졸업예정자는 다음 복학시기 만료일까지 1차 연기,
복학여부 확인 후 졸업 시까지 연기
*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현행처럼 재학중인 경우만 입영기일연기가 가능
③ 1년 이내 졸업예정자 연기제도의 문제점, 개선․확대방안, 불편 해소방안 등
* 법령상 연기가능 기간/횟수 : 통산 2년(730일)범위까지 가능/총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