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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년 이내 졸업예정(휴학자 제외) 사유 입영기일연기제도 발전방안
❍ 입영기일연기란?
   ㅇ 입영일자가 확정되었으나, “질병․심신장애․재난 등” 병역법령에 정한 사유로
       입영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확정기일을
       일시적으로 연기 처리
 
❍ 현실태/문제점
   ㅇ 1년 이내 졸업예정자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
   ㅇ 그러나, 휴학자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어, 1년 이내 졸업예정사유로 연기신청이 제한
     * 휴학자(4학년 1학기 수료)가 복학하기 위해 준비 중 입영통지 시 1년 이내 졸업예정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현재는 휴학자라서 연기신청이 제한
 
❍ 의견수렴 범위
  ㅇ 제도 악용방지와 1년 이내 졸업예정자의 편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영기일연기제도 발전방안
    예시) ➀ 휴학자의 경우에도 1년 이내 졸업예정자는 다음 복학시기 만료일까지 1차 연기, 
               복학여부 확인 후 졸업 시까지 연기
               *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현행처럼 재학중인 경우만 입영기일연기가 가능
            ③ 1년 이내 졸업예정자 연기제도의 문제점, 개선․확대방안, 불편 해소방안 등
              * 법령상 연기가능 기간/횟수 : 통산 2년(730일)범위까지 가능/총 5회
  • 참여기간 : 2016-08-26~2016-09-0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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