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인증제 도입으로 차별화된 우수 프리미엄 시장 형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농업의 지속적 연계 및 식품‧외식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 원산지 표시 기만에 대한 소비자 불안 또는 불신 해소를 위해 제3자가 검증하는 방식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6.22),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6.1.6)
❍ 원산지인증제는 처음 도입하는 단계로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 운영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 수렴 필요

정책포럼 주제 :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발전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원산지 인증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의견수렴범위)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제 도입 관련 지원 요청 사항
- 가공식품 및 음식점의 신규 인증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

과제주관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담당실무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사무관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전문가 협의회(4회)를 통한 관련법 개정, 인증기준‧절차 마련
- 원산지 인증제 도입 근거마련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원산지 인증 기준, 심사방법, 신청절차, 표시방법, 정기심사 등)
-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16.4월~5월)
* 5대 권역(서울(4.19), 대구(4.21), 대전(4.25), 광주(4.28), 부산(5.3)) 및 농협 가공공장 담당자 대상 설명회(5.26)
- 원산지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4.12~5.31) 및 예비 인증 실시 중(‘16.6월~)
* 가공식품 200품목 내외, 음식점 2~3업체 내외로 예비 심사 및 인증 실시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8월) → 정책토론 실시(9월, 3주)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