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도입 목적
예술체육요원 편입 이후 자유로운 활동으로 '병역특혜'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함에 따라 예술체육 관련 재능을 활용하여 일정시간 사회에 기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에 대핸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됨 |
o 도입 연혁
- ('12. 9~12월)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13. 8~'14. 6월) 제도 개선(안) 마련 및 관련기관 협의 - ('14. 6월)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4. 12월)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병역법 개정법률 공포('15. 7. 1. 부 시행) - ('15. 6월)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15. 6. 30.) |
o 특기활용 봉사활동 제도개요
- (적용대상) '15. 7. 1.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부터 적용 - (봉사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미취학아동 등 - (봉사분야)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자선경기 등 - (봉사시간) 의무종사기간(34개월) 중 총 544시간 의무적 실시 - (미 이행 시 조치) 544시간 마칠 때까지 의무종사기간 연장(만료 X) |
o 현 실태 및 문제점
- 프로구단, 발레단 등에서 근무, 해외 공연 등 활동으로 제도 도입 이후 봉사실적 저조
- 예술체육 분야 종사로 인하여 공연 등 봉사활동을 매월 16시간 실적 채워나가기 곤란
o 의견수렴 범위
- 봉사활동 필요한 기관과 예술체육요원을 매칭하는 효과적인 방안
- 봉사시간(544시간) 축소, 봉사활동 인정대상 확대 등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 봉사 실적 저조자에 대한 효과적인 실적 유도 방안 또는 제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