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역량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통관절차상 해외 통관분쟁 지속 증가*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해외통관애로 접수 : ('00) 30건 → ('08) 252건 → ('13) 395건→ ('14) 407건 → (`15) 444건 → (`16.6) 258건
ㅇ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관세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관세관이 통관애로 해소의 최적임자
ㅇ 관세관 증원을 위해서는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여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관세관 파견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코자 함(例 타부처 주재관 활용, 협력관 파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