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메토밀)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이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농약의 회수 및 폐기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메소밀 농약’ 인명피해 사고 사례 >
(농약소주) ‘16.3.10. 경북 청송군에서 농약포함 소주 음용사고(2명 사상)
(농약두유) ‘16.1.16. 충남 부여에서 농약포함00 두유 음용사고(3명 사상)
(농약사이다) ‘15.7.16. 경북 상주에서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6명 사상)
* 메소밀 특징 :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
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음(60kg 성인이 2.8g 섭취 시 반수 치사)
⇒ 이와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추진 개요
❍ 정책포럼 주제 : 농약 안전관리강화 방안
❍ 주요 내용
- 효율적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강화 방안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약은 미등록 농약에 해당
․ 농약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등록해야 함
․ 농약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재등록해야 함
․ 재등록 미신청시 등록취소가 되며, 이미 생산된 품목은 약효보증기간(일반적으로 3년~5년)
동안 유통이 가능함
-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 ‘16.4월 전국 일제수거기간 동안 총 5,251개(메소밀 3,025개) 수거
* ‘15.9˜11월,총1,325개수거) 1차(9˜10월) : 670개, 2차(10.˜11월) : 655개
- 금년말까지 메소밀등 등록취소된“고독성농약”연장수거 추진
*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 부서를 통해 처리
□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8월) → 정책토론 실시(8월, 3주)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9월)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농약 안전관리강화 방안” 마련
- 농약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농약관리법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