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예비군 제도 ❍ 병력동원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동원훈련이 아닌 향방훈련을 실시
- 학생예비군은 전시 즉시 소집되는 병력동원소집부대의 예비소요에 지정 또는 손실보충부대로 지정되며, 향방훈련 부과
❍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예비군과의 훈련시간 차이
- 학생예비군(8H) 일반예비군(2박3일, 또는 36H)
- 일반예비군과 동일 시간량/ 방법 훈련으로 형평성 제고
*학생예비군 훈련제도 변천 | ‘71. 1월 | | ‘89. 3월 | | ‘00. 3월 |
학생예비군 훈련 면제 * 향군법 시행규칙 | 교련 폐지, 향방훈련(16H) * 국방부장관 방침 | 향방훈련 시간조정(8H) * 국방부장관 방침 |
□ 토론개요❍ 토론주제 : 학생예비군(8H)과 일반예비군(2박3일, 또는 36H)간의 훈련시간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 의견수렴 내용1) 학생예비군 동원지정자 훈련
| 현 재 | | 의견수렴 |
| ○ 동원소집부대 또는 손실보충부대에 지정 후 동원훈련은 제외하고 향방훈련(8시간)만 실시 | (제1안) 현행 제도 유지 (제2안) 병력동원소집부대 지정자는 현 훈련시간(8H)내 동원훈련 실시 (제3안) 기타의견 |
2)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 현 재 | | 의견수렴 |
| ○ 향방훈련 8시간 실시 | (제1안) 현행 훈련시간 유지 (제2안) 향방훈련16시간으로 조정 (제3안) 기타의견 |
3) 기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