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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2일 시작되어 총 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간의 훈련시간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 학생예비군 제도
 ❍ 병력동원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동원훈련이 아닌 향방훈련을 실시
    - 학생예비군은 전시 즉시 소집되는 병력동원소집부대의 예비소요에 지정 또는 손실보충부대로 지정되며, 향방훈련 부과
 ❍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예비군과의 훈련시간 차이
    - 학생예비군(8H) 일반예비군(2박3일, 또는 36H)
    - 일반예비군과 동일 시간량/ 방법 훈련으로 형평성 제고
*학생예비군 훈련제도 변천
‘71. 1월   ‘89. 3월   ‘00. 3월
학생예비군 훈련 면제
* 향군법 시행규칙
교련 폐지, 향방훈련(16H)
* 국방부장관 방침
향방훈련 시간조정(8H)
* 국방부장관 방침
□ 토론개요
❍ 토론주제 : 학생예비군(8H)과 일반예비군(2박3일, 또는 36H)간의 훈련시간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 의견수렴 내용
1) 학생예비군 동원지정자 훈련
 
현 재 󰁾 의견수렴
○ 동원소집부대 또는 손실보충부대에 지정 후 동원훈련은 제외하고 향방훈련(8시간)만 실시  (제1안) 현행 제도 유지
 (제2안) 병력동원소집부대 지정자는 현 훈련시간(8H)내 동원훈련 실시
 (제3안) 기타의견
2)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현 재 󰁾 의견수렴
○ 향방훈련 8시간 실시  (제1안) 현행 훈련시간 유지
 (제2안) 향방훈련16시간으로 조정
 (제3안) 기타의견
3) 기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
 
 
 
 
  • 참여기간 : 2016-08-19~2016-09-09(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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