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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시 및 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의 서면결의서는 왜 공개 시 차별되는가?
1.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이름,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되는 서면결의서가 그 공개의 의미가 없음은 공무원도 알고 민원인도 아는 사실입니다.
2.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16-08-22~2016-10-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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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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