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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통합 협력 방안
1. 사업별 운영 현황
<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초·중등교육법(교육부)
지원항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
지원기준 전국 동일
중위소득 50% 이하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내 항목별 지원기준 상이(부산 : 중위 50% ~ 80% 이하)
재원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협력부처 보건복지부, 행자정자치부, 교육부 행자정자치부, 교육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소득환산율(교육비는 교육급여의 1/3)]
 
2. 부처별 협력 내용
저소득층 교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의 범정부 차원의 관련법령 통합 및 예산 재원 일원화, 부처간 연계 방안(소득재산 조사방식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 연계 등)마련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 모색
 
  • 참여기간 : 2016-08-16~2016-08-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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