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별 운영 현황
<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 초·중등교육법(교육부) |
| 지원항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 |
| 지원기준 | 전국 동일 중위소득 50% 이하 |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내 항목별 지원기준 상이(부산 : 중위 50% ~ 80% 이하) |
| 재원부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교육부 |
| 협력부처 | 보건복지부, 행자정자치부, 교육부 | 행자정자치부, 교육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교육비는 교육급여의 1/3)]
2. 부처별 협력 내용
저소득층 교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의 범정부 차원의 관련법령 통합 및 예산 재원 일원화, 부처간 연계 방안(소득재산 조사방식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 연계 등)마련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