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자산규모 120억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ㅇ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위 등록업자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자는 1천만원(개인)·5천만원(법인)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
총자산한도 규제
ㅇ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ㅇ 자산 500억 이상 대부업체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할 기준과 보호감시인을 갖추도록 규정
보증금 제도 도입
ㅇ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함
대부채권 양도 제한
ㅇ 대부업자‧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캠코, 예보, 주금공), 부실금융회사의 정리금융회사,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제한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ㅇ 대기업 계열의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금융기관 계열은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