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청·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 및 산림
공익시설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를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 공동사업수행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대학, 공공기관 등
□ 사업 종류
-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 산림휴양시설 등
-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등
□ 사업 방법
- 산림청은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 자체부담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