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검사 일자를 결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는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일자 중에서 본인이 검사일시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검사 장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이라는 편리한 과정을 이용하기 힘든 병역의무자의 경우는
본인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이에 지금의 인터넷 위주의 징병검사 본인선택 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