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병역법 제83조 개정(2014. 5. 9.)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일부 전시업무를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 지자체의 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
- 지방병무청장은 지자체의 장이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교육(지방청별 시행)
- 2015년부터 시군구, 권역별로 순회(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전시 병무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수(참석)율 향상방안 필요
□ 교육 관련 주요 내용
❍ 2016년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16. 3월~10월(8개월 간)
※ 세부 교육일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결정
- 교육방법/장소 : 집합교육 / 외부 교육시설 임차(권역별)
- 교육시간 : 4시간(병무청 2시간. 군부대 2시간)
- 교육내용 : 전시병무담당 수행업무(병무청), 전시 수임군부대의 역할(군부대)
❍ 교육 대상자 선발
- 교육 일정별, 시·군·구별 교육계획인원 및 장소 등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시·군·구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및 계획인원에 맞추어 교육대상자 지방청 추천 및 참석
* 계획인원 대비 교육 이수율 저조시 연간 교육일정 종료 후 미참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추가 실시
❍ 의견 수렴 범위
- 전시임무교육 이수(참여)율 제고방안
* 유관기관 업무협조 방안, 효과적 홍보방안, 지자체 병무담당자 사기진작 방안, 교육생 서비스 방안, 교육프로그램 발굴, 교육이수자 인센티브 부여 등
□ 세부일정
❍ 사전공개 : 2016. 8. 8 ~ 8. 12.(5일간)
❍ 토론일정 : 2016. 8. 13 ~ 8. 28.(16일간)
❍ 결과공개 : 2016. 9. 5.~
□ 과제주관
❍ 주 관 자 :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 담당부서 :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33-240-6311)
□ 향후계획(활용방안)
❍ 2017년 이후 지방병무청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지방병무청에서 시행이 곤란한 의견은 본청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