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및 환경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범죄예방의 중요성 및 셉테드 기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셉테드를 행정자치부-중앙부처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 및 실행의지 제고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부처와 협업을 통하여 전문성 강화 및 시너지 효과 모색
-법무부는 범죄예방,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국민안전처는 안전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및 국민안전처와 실무협의 실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지 20곳 중 5곳, 국민안전처의 안전도시사업지 17곳 중 7곳을 선정하여 협업사업 추진
- 법무부는 협업사업지역에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설계 등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과 셉테드 기본교육․법교육 등 ‘주민공동체 운영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준법의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