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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러분은 ‘통수 해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틀 전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인수받은 사장입니다. 알바조정으로 오늘부터 안나오는 걸로 전사장님이 통보한다고 했는데 들었는지 확인차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바뀌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당일날 연락오는건 아닌 것 같아서 전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문득 내가 이대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는게 당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 역시 알바를 하다가 당일 혹은 전날에 가게사정 혹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해고를 하는 실제 사례와 뉴스 등을 보면서 당일날 알바 해고에 대한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즉 고용인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 / 월급근로자 6개월 이내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사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무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 이상,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근로자라면 명백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월급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잊고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런 신고 및 고발에 대한 인식과 시선 때문입니다. 당장 저의 이런 사연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신고를 한다고 말했더니 그런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왜하냐며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상도에 맞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받아야 될 돈이 아니면 그냥 받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기관, 단체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묵살당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일단 전에 있던 사장님과 친하기도 하고 주변 반응도 부정적이라서 아직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ps.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http://www.albamon.com/communi...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부당해고 대응센터 http://www.unfaircenter.com/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http://www.nocutnews.co.kr/new... - 노컷뉴스(통수 해고 vs 알바 추노..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http://albamoni.tistory.com/66 - 알바몬활용백서(알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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