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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치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야하나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올수없는 법 개정 속도를 감안하면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법에 따라야하는 국민간에는 항상 불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작 입법이 원활하게 속도감있게 진행되야하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현실에 부감각하게 행동하고 국민입장에서는 관심밖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자면 울화통이 터지죠.

 

규제개혁 과제중 40퍼센트 이상이 법에 저촉되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장진입과 같은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만들어져야하는 법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규제(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만 두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용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이건 지나친 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을 사사건건히 막아서는 듯한 행정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참여기간 : 2016-07-27~2020-09-04(1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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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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