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었나요? 한 아르바이트 정보 회사의 텔레비전 광고가 이슈가 되었었죠. 그 광고는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이 마저도 안주면...’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청년들과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 문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광고를 본 PC방 업주 이익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광고가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광고배포 중지와 광고주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광고 내용이 근로자들을 선동하거거나 고용주를 비판하는 내용 없이 그저 사실 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익 광고 같은 성격을 띠었는 데도 말입니다.
작년 발생한 PC방 업주 이익단체가 아르바이트 정보 회사를 상대로 광고 배포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는 많은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제공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의 임금체불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에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의 사업장 가운데 32.8%에 해당하는 108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편의점만 보더라도 편의점 3곳 중 하나는 임금을 체불하였고, 다섯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이며,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의 현 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반절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적은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업소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많은 업소들을 국가가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따라서, 미성년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노려 임금을 체불하는 사건이 주로 미성년 근로자를 위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 이에 맞추어 고등학교 때부터 근로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문제는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현재도 계속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최저시급을 인상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달라질까요? 급여를 법으로 보장하여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청춘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근로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임금 인상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