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쪽이 최저 임금에 대한 견해가 매우 대립되고 있습니다. 노측은 1만원, 사측은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노사 양측 다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안지켜지기로 유명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러나 이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노동현장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최저 임금을 잘 받고 있을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지난 17일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63만 7000여명입니다.(정부 추산 숫자보다 많은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정부-통계청 에서 배부한 설문조사에서 어느 응답을 한 사람까지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에 따른 차이이다.) 또한 우리들의 인식에서도 아르바이트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예외인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으로는 국가의 감독의무 소홀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은 최저임금의 현실성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증거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현실성이 없고 국가의 감독의무가 적절히 행해졌다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에 최저임금이 현실적이지 못한다 얘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에 대해 규정된 조문을 보면 국가의 감독의무 소홀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연성이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현실적인 경제력의 차이로 협상력에 있어서 약자인 근로자, 강자인 사용자가 전제되어 있기에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노동법에 어긋나는 노사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고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그 의의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나 그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합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업장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제재절차를 밟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만 남게 됩니다. 노동법의 사항을 준수하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국가의 감독의무 소홀로 이어지고 이 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현실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결정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잘 닦여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