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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밖의 재혼가정을 살펴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이님의 의견정리2016.08.01

그동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별도의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안건이 게시되어 논의되는 동안, 주민등록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도록 주민등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주민등록 등초본만으로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져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국민생각함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도개선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제도가 시행되면서

통합신청서 한 장만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게 문제다.

신청과정에서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주민등록등본은 친권을 토대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 등본을 작성하기 때문에,

재혼가정의 남편이 세대주일 경우 부인의 전남편 자식은 “자” 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도 친부모의 혈통 위주로 작성이 되어 전남편(부인)의 자녀들이 빠져있거나, 어느 한쪽의 가족으로 불청객처럼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이처럼 재혼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 세자녀 이상이 되더라도 서류상 확인이 안되는 문제로 다자녀가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새엄마가 법적인 엄마로 인정받으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되지만, 이 또한 전남편(전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민법이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 주민등록법에 이러한 문제를 담아 해결할 수 없다면 행정적인 시스템의 보완만으로 재혼가정에서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관련서류의 추가확인-민원인은 추가제출서류없이)

  • 참여기간 : 2016-07-23~2020-08-31(1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남북교류협력
  • 그 : #재혼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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