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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학구조개혁법, 제대로 구조개혁할 수 있을까?

대학구조개혁법? 많이 들어보셨나요?

대학생들은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학구조개혁법'이라는 이름 그대로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대학의 구조를 개혁한다는 걸까요?


5천만 명의 교육장관이 있다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재 화두는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후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구 수가 줄어들기에,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수를 늘려보고자 무상보육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학령인구는 도대체 왜 감소하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입니다. 더이상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는 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대의 인구 수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2015년 기준)에 따르면, 1996년의 1171만 명이던 학령인구 수가 2015년에는 887만 명으로 무려 24.25%(284만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입정원 수를 유지할 경우에 2018년부터 처음으로 대입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2023년에는 최소 16만 명의 대입정원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6만 명의 대학 신입생들을 받지 못한 대학교들은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구조가 계속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에 대학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대학구조개혁을 해야하는 지 이해가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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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학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문민정부에서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내세워 대학설립을 일정 기준 충족 시에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대학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1970년에 71개교, 1980년에 85개교, 1990년에 107개교, 2000년에 161개교) 대학 수의 증감비율이 학령인구의 증감비율과 어느 정도 같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대학구조개혁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나뉘게 됩니다. 평가결과가 A등급인 대학은 대입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 B등급인 대학은 4년제 대학의 경우 4%, 전문제 대학의 경우 3%로 정원 감축을, C등급의 대학은 4년제 대학의 경우 7%, 전문제 대학의 경우 5%로 정원 감축을, D등급의 대학은 4년제 대학의 경우 10%, 전문제 대학의 경우 7%로 정원 감축을, E등급의 대학은 4년제 대학의 경우 15%, 전문제 대학의 경우 10%로 정원 감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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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살펴보면, 대학구조개혁법 취지가 참 좋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대학구조개혁법을 고쳐야할 것으로 꺼내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구조개혁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구조개혁을 실행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법 10조 2항 2호를 보면, 위원은 대학운영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법조계·경제계·산업계·언론계 등 각계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위원 선임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조항의 내용은 사실상 자격요건이 없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 선임 자격을 설정해야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실행하고 나서 해산되는 대학들의 기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 법인이 해산되면,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의 재산 출연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설립자가 처음에 큰 출연금을 냈더라도, 학교 재산은 설립 이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각종 혜택과 외부의 기부금, 심지어 학생 등록금을 통해서 축적한 공공의 부입니다. 정확히 학교 재산의 몇 퍼센트는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덕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불분명하죠. 단순히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를 재단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설정해놓은 것은 학교재산이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닌, 공익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교 폐쇄 혹은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폐쇄(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것말고도 대학구조개혁법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학을 부실하게 경영한 경우에 그 경영책임자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꿔도 돼~"라는 이유로 다른 법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구조개혁법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있습니다. 제대로 대학구조개혁이 이뤄지려면 대학구조개혁법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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