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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토지분할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상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토지의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토지의 분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토정보공사에 현황측량을 신청해서 몇일 걸려서 측량도면을 받은 뒤 시청에 가서 이것을 첨부해서 토지분할 허가신청하고, 또 몇일 걸려서 이 허가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 허가증을 붙여서 현황측량한 것을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 신청을 국토정보공사에  하면 시청에서 분할측량성과 검사를 거쳐 성과도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후 다시  지적공부신청 및 정리, 등기촉탁 등의 행위를 마쳐야만 그 이후에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될 수 있는것이다. 여기까지 글을 읽다보면 정말 무슨소리야 하는 분도 분명 있으리라고 본다.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플릭커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를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해 방문을 하게 되면 신청토지에 대하여 관련부서(허가과, 지적과, 국토정보공사 등)의 담당자 협의를 거쳐 사전에 허가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현황측량이 아닌 바로 분할측량으로 진행을 하고 이와 함께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상속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이 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허가와 동시에 지적부서에 연계통보하여 즉시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토지대장및 지적도 등이 발급될 수 있게 한다.


말하자면 민원인은 현황측량신청과 토지분할허가 신청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인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어림잡아도 최소 5~10일 정도 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조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 관련부서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고  적용해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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