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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러분은 야간수당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시나요? 용돈이나 혹은 과외로 생활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쉴틈없이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승하였고 2017년에는 올해보다 7.3%오른 6470을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는 물가에 맞춰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기서 야간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말합니다. 야간시간은 22:00시 ~ 06:00시까지 사이를 의미하며 근로 야근수당 및 심야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22시(오후10시)부터 06:00(오전6시)까지 일할 경우에 그 시간 동안 6030의 1.5배 즉, 9040원을 시급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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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이러하나 저는 야간수당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알바자리를 찾다보면 분명히 10시를 넘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수당을 글귀 혹은 문구를 알바몬, 알바천국 공고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래 사례와 같이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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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와 같이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알바업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의 경우에 야간수당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곳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야간수당의 존재를 안다고 하여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SBS뉴스에 올라온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은 "야간수당 달랬더니 절도범 취급, 커피숍 알바생의 ‘눈물’이라는 기사를 읽다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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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생 이모씨는 야간수당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카페사장에게 정당한 임금(야간수당)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음료절도범의 취급을 하면서 무시를 당합니다. 결국 노동청에 연락을 하여 준비한 증거물을 제출한 다음에야 3개월치 야간수당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다음 후임자를 구할 때 카페 알바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및 야간수당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후임 알바생을 구한 것으로 인터뷰는 끝이납니다.


  현재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방식은 노동청에 연락하여 야간수당 및 근로자의 날 1.5배 시급 등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에 관하여 다 돌려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런식으로 알바사장에게 야간수당에 관하여 얘기를 할 경우 밀린 임금을 주는 대신 퇴사를 권합니다.

  저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식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 다음에 일하던 알바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알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저 역시 현재 카페알바를 토~일 오후7시 ~ 11시 30분, 목~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연락을 하여 돈을 받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간수당을 받기위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야간수당에 관하여 사장님에게 얘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바자리는 없고 알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식으로 야간수당에 관하여 제도, 정책, 사업주들의 인식과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지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역시 비슷한 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관련된 의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참여기간 : 2016-07-20~2020-08-28(1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근로자복지
  • 그 :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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