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학교 및 학과에서는 대학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인증제로 현장실습이 필수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현장 직무능력 향상에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에 도움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며 졸업을 하기 위해서나 취업을 하기 위해선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http://www.inews365.com/news/a...
대학생 현장실습 "현실과 맞지 않아(충북뉴스)
http://www.jobnjoy.com/portal/...
현장실습, 일거양득인가 열정페이인가(캠퍼스엔조이)
http://news.mk.co.kr/newsRead....
우리사회 갑질의 민낯` 현장실습 대학생 70%가 열정페이(매일경제뉴스)
이러한 상황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충남에 K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는(프라이버시상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까지 하루에 8시간 30분동안 20일을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막노동과 비슷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회사에서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70시간*6,030원 =1,025,10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습이라는 이름 하에 막노동과 비슷한 노동강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S대학을 다니는 친구는 병원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4주간을 실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보수를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사비를 들여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등록금을 납입하면서까지 실습을 하는 일부 대학도 있었으며, 몇몇 리조트와 호텔 측에서는 부족한 노동수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부로 현장실습을 여름에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의 노동강도를 요구하면서 교육목적의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은 커녕 말도 안되는 수준의 열정페이를 지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상황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실습도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습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이런 열정페이가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실습이 직무의 대한 체험이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지 절대 학생에게 열정페이를 지급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 하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열정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