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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에겐 가벼운 법이고 피해자 두번 죽이는 불평등한 악법이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는다. 상대방 약점을 이용하며 직권남용하며 갑질를 하고 있는 부정부패한 기생충 공무원들 고발을 해야 하는데 부정부패한 사람 고발을 하면 고발한 양심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부정부패한 사람 고발을 못하고 피해를 당히기만 한다.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에겐 가벼운 법이고 피해자에겐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악법에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부정부패한 기생충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면서 술 사주고 아부해야 하며 피해 당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커가고 부정부패한 기생충은 허가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특히 성폭력범, 강도, 사기 죄질이 좋지않은 흉악범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피해를 당한 충분한 보상은 없고 오히려 유전무죄 처럼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를 받고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를 받지 못하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를 당해가며 살아간다. 대한민국 법이 문제가 많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통 받게하는 불평등한 악법이기 때문에 범죄와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에겐 가벼운 법이고 피해자에겐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불평등한 악법, 개선해야 한다. 왜 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잘못된 부정부패는 법이 가해자에겐 가벼운 법이고 피해자에겐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불평등한 악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발을 못한다.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도 피해를 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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