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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치에 따라 1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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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1998.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어 얌체 불법주차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불법주차단속건수 : 28,026건('12년) ->  52,940건('13년) ->  88,042건('14년) -> 152,856건('15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ㆍ운영 중에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지 18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시 실제 부과 과태료는 1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15.7.29)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뒤 등에 불법주차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통행로를 막는 주차 방해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뒤에 불법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보다 과태료에 있어 훨씬 많아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굳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금액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어 불법주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과태료가 처음 제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뒤 등에 불법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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