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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1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반기업에 계약직으로 취업한자의 시간외 수당 신설

일반 기업에 게약직으로 취업한 자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로지 계약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니 사용자는 근무시간 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시키면서도 돈은 한푼도 주지 않는다. 그냥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면 다음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주곤한다.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로 시간외 수당을 달라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루에 5시간 이상 한 달이면 200시간이 넘으니 사람이 피곤에 지쳐 근무 중에도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법적으로 신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 참여기간 : 2016-07-12~2020-08-20(1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근로자복지
  • 그 :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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