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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들 건강히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청소년의 법교육과 관련된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 사회탐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인데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와 '정치'라는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2011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대상)에서 '법과 정치'로 합쳐진 과목입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왔네요...)



그런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구요. 청소년의 법교육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을 제외하면,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청소년들은 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공교육에서는 말이죠.


꼭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필요한 법을 알게 되면 언젠가 써먹기 마련입니다. 아는 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누구나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현대 사회의 많은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때에 기본적인 법 지식에 대해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법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법과 관련된 지식을 알려줄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절실합니다.  ^ ^



법무부에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할만한 쉬운 법 지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활용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알면 유용한 법 지식들을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은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직업체험을 하며 한 학기를 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이 때 학생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직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마다 순회 강연을 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학생들에게 교양서로 나눠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발간 주체가 법무부라서 특정 출판사에 사익이 돌아가지는 않고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은 제안을 기다립니다.

정말 이거다! 할만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히트다 히트"라고 써드리겠습니다. ㅎㅎㅎㅎㅎㅎ

  • 참여기간 : 2016-07-10~2020-08-18(1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고등교육
  • 그 : #청소년 #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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