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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이 부르는게 값?

얼마 전 손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하루 정도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비용에 의료비 영수증을 살펴보니, 마취 주사를 맞기 위해 받았던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의료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받아야 했던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입니다. 초음파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얼마를 받든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힙니다.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지요. 평소에도 계속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이 보험이 되지 않는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 비용이 그들의 재량에 달렸음을 악용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적 속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대 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질환’, 즉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한해서 초음파 검사와 CT검사 등은 보험을 적용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4대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들은 이러한 검사 항목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병원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시행된 ‘4대 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마저도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4대 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의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도나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는 것일까? 재정이 부족해서?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누적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 엄청난 액수의 흑자를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하려하지 않고 저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대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의 실적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보장성의 확대는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대기업 주주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 대기업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보험에 손을 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적 속성 회복을 위해 일부의 반대를 사더라도 ‘비급여 실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에 ‘비급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한 건강보험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16-07-09~2020-08-17(1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건강보험
  • 그 : #건강보험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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